☆140자 다지원 소식
□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9월 7일∥발제자: 권범철
텍스트: 맑스,『자본론3』, 비봉출판사, 2008, 910~938쪽
1.1. 최열등지 A가 지대 r을 지불할 때, 모든 종류의 토지로부터 시장에 나온 총생산물의 지배적 시장가격은 생산가격+지대(P+r)이 된다. 이는 토지 A의 생산물가격이 항상 지배적인 일반적 시장가격의 한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1.2. 최열등지가 지대를 지불하게 되어 토지생산물의 일반적인 가격이 근본적으로 수정된다 하더라도 차액지대의 법칙은 폐기되지 않는다. 즉 최열등지의 지대 지불여부는 차액지대의 법칙과 관계가 없다.
1.3. 최열등지 A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어느 수준에 달하여 A토지에 대한 추가투자가 정상적인 생산가격을 지불한다면, 자본가로 행동하는 자본주의적 차지농업자는 A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차지농업자가 자기의 자본을 정상적 이윤으로 증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차지농업자에게 무료로 임대하지는 않는다. 즉 토지소유의 존재 그것이 바로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며 토지에서 자본을 마음대로 증식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1.4. 자본주의적 생산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소유의 사실상의 폐지를 포함하며, 이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1)토지소유자 자신이 자본가이든가 또는 자본가 자신이 토지소유자인 경우 2)하나의 임차지가 여러 토지조각으로 구성된 경우 3)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추가투자
1.5. 토지 A의 경작은 지대를 낳고 따라서 생산가격 이상을 가져오는 다음의 두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째,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최종적인 추가투자까지도 초과이윤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시장가격이 등귀해야 한다. 이는 토지 A가 지대를 낳지 않고서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둘째, 종래의 임차지에 대한 최종투자는 지대를 낳지 않지만 토지 A가 경작되어 지대를 낳을 만큼 시장가격이 등귀해야만 한다. 이 두 경우에 있어 토지 A의 지대는 곡물가격 등귀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1.6. 차액지대는 토지소유가 없다면 차지농업자가 차지할 초과이윤을 토지소유가 탈취하는 것으로 상품가격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 때 토지소유는 가격의 구성부분을 창조하는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최열등지 A가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 즉 지대를 낳을 때 까지 경작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소유는 가격상승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토지소유 그것이 이 지대를 생산한 것이다.
1.7. 지대가 토지생산물의 가치와는 독립적인 요소라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며, 이는 상품의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구별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1.8. 농산물의 가치가 그것의 생산가격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절대지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시장지배적인 일반적 생산가격과 개별적인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허용하는 것이 자본들의 경향이다. 자본들의 끊임없는 유출과 유입, 다른 분야로의 이동과 같은 경쟁으로 인해 가치는 생산가격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외부의 힘이 특정생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면, 그 생산분야에서는 초과이윤이 생기며, 이것은 지대로 전환되어 지대로서 이윤에 대해 자립할 수 있게 된다. 자본이 토지에 투하되는 경우 토지소유는 이러한 외부의 힘과 장애로 작동하며, 자본에 대립한다.
1.9. 농산물의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이 농산물의 일반적 시장가격을 경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토지소유의 독점 때문이며, 지대는 가격 등귀의 원인이다.
1.10. 농업자본의 평균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과 동등하든가 더 높다면, 절대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1.11. 토지소유는 토지에 투하된 자본들에 대해 평균이윤으로의 균등화를 방해하며, 잉여가치 중 토지소유가 없다면 균등화과정에 참가하여 일반적 이윤율을 성립시킬 일부를 탈취한다. 그러므로 지대는 상품가치의 일부를 이루는데, 이 부분은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