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1월 12일∥발제자: 겸암

텍스트: 맑스,『고타강령초안비판_저작선집4』, 박종철출판사, 2009. 370~381쪽

1. 요약

1.1. 1. 1-1. “노등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런데 1-2.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1-3. 모든 사회 성원들에 속한다.” => 1-1. 노등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노동이 그에 필요한 대상 및 수단과 더불어 수행된다고 가정되는 한 노동은 부의 원천이다. 1-2. ‘노동이라는 것’ 혹은 ‘사회라는 것’은 일반적인 헛소리이다. 1-3. 계급차이를 무시하는 것. => 올바른 문장 : “노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부와 문화의 원천으로 되는 정도에 따라, 노동자 측에서는 가난과 방임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 측에서는 부와 문화가 발전한다.”

1.2. 2.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이 2-1. 자본가 계급의 독점이다; 이로 인해 제약되는 노동자 계급의 존속이 모든 형태의 빈곤과 예속 상태의 원인이다.” => 2-1.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 수단은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의 독점이다.

1.3. 3 “노동의 해방은 3-1. 노동 수단의 사회의 공동재산으로의 고양, 그리고 3-2. 노동 수익의 3-3. 공정한 분배를 수반한 총노동의 조합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 3-1. 노동수단의 ‘공동재산으로의 전화’를 뜻할 것이다.(고양과 전화의 차이?) 3-2. 노동수익이란 용어는 노동생산물과 가치의 혼동, 후자의 경우라면 생산물의 총가치와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l에 노동이 새로이 덧붙인 가치부분인가가 혼동되어 있다. 3-3. 부르주아지들이 주장하는 분배의 공정성과 무엇이 다른가? ‘모든 사회성원들’이니 ‘평등한 권리’니 하는 것은 분명히 흰소리일 뿐이다. ‘노동 수익’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조합적 노동 수익이란 사회적 총생산물이다. 거기서 공제되는 것은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전을 위한 배상분,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추가 부분, 예비기금 등이 있고, 개인으로 분할되기 전에 공제되는 것은 일반관리 비용, 수요를 공동으로 만족시키게 되는 것, 공공 빈민 구제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초위에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꾸로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이다. 평등한 권리는 원리상 부르주아적 권리이며, 상품교환에서의 등가물의 교환이다. 그러나 평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해서 불평등한 권리이다. 이것은 어떠한 계급차이도 승인하지 않는다.

1.4. 분배를 생산방식과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루는 속류사회주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를 본받은 것이다.

1.5. 권리는 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해야 하는 폐단은 오랜 산고 끝에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 권리는 사회의 경제적 형태와 이 형태가 제약하는 문화 발전보다 결코 더 높은 수준일 수 없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는 ......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1.6. 4. “4-1노동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의 사업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4-2.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이다.” =>4-1. 노동자 계급이 무엇을 해방하는가? 노동을?(노동가치설 부인?) 4-2.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부르조아지 또한 대공업의 담지자로서 혁명적 계급이다. “중간 신분들은 ...... 자신들에게 임박한 프롤레타리아트로의 이행을 목도하여 ...... 혁명적으로(된다).”(공산당 선언)

1.7. 5.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우선 오늘날의 민족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 =>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