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자 다지원 소식
□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6월 8일∥발제자: 쿠다
텍스트: 맑스, 맑스엥겔스저작선』, 박종철출판사, 고타강령비판 381-.
1. 요약
1.1.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일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자유로운 국가―및―사회주의 사회; 철의 임금 법칙과 함께 임금 제도―및―모든 형태의 착취의 폐지;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의 제거.”(p. 381)
임금노동제도를 폐지한다면 당연히 철의 임금법칙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라쌀레파는 ‘철의 임금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맑스는 강령상의 중언부언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라쌀레의 임금론에 대한 불철저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맬더스의 인구법칙에 기반한 철의 임금 법칙이다. 맑스는 임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 자체 보다는 그것이 폐지되어야할 의미에 대해 라쌀레를 비판하는데, 라쌀레의 의도는 단적으로 “노예 제도에서의 노예 급양은 일정한 최조 수준을 넘어 설수 없기 때문에,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당 내에서 맑스에 의해 정식화된 임금론에 대한 상당한 퇴보를 가져왔다는 점에 있어 비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의 제거”가 아니라 그러한 불평등을 야기한 계급의 차이의 폐지가 근본적임을 지적한다.
1.2. “독일 노동자당은 사회 문제의 해결의 길을 내기 위하여, 근로 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제 아래에 있는 국가 보조를 받는 생산 협동 조합의 설립을 요구한다. 생산 협동 조합은, 그것들에서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이 발생할 정도의 규모로 공업과 농경을 위해 생겨나야 한다.”(p. 383)
노동자들이 일국적 규모로 조합적 생산을 위한 조건을 갖추려고 한다는 것은 다만 그들이 지금의 생산 조건의 변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국가 보조를 받는 협동조합의 창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의 협동조합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독립적인 노동자들의 창조물인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무엇보다 맑스에게 충격은 “도대체 사람들이 계급운동의 관점에서 종파운동의 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1.3. “국가의 자유로운 기초”
국가를 “자유롭게”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목적이 아니다. 국가의 자유는 국가를 사회보다 하위 기관으로 전화시키는 한에서 국가의 자유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국가의 자유는 국가 스스로가 규정한다. 더구나 강령에서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를 하나의 자립적인 본질로 취급함으로써 당에 사회주의 이념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맑스는 여기서 ‘사회’와 ‘국가’를 구별하는데, ‘오늘날의 사회’야말로 자본주의 사회로 실존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을 통해 변화, 발전하고 있음에 반해,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은 국경과 함께 변하며, 또 각각의 형태들은 오늘날의 국가로 명명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허구이다. 즉, 강령의 정치적 요구로 내건 보통 선거권, 직접적인 입법, 민권, 인민 무장 등등은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며, 이런 국가들은 독일 제국의 외부에 실존하도 있더라도 미래국가가 아니라 ‘오늘날의 국가’이다. 또한 독일 노동자당은 자신의 활동범위를 민족 국가 내부로 위치지음으로써 인민 주권의 승인하에서, 즉 민주주의공화국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누진 소득세 등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도 드러나는데, 당 강령은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며, 국가를 “정부기관으로 이해하거나 분업에 의해 사회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유기체”로 국가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 제도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환을 겪게 되는가? 맑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과학적으로만 대답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 정치적 이행기가 있으며, 이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라고 말한다.
1.4. 평등한 국민교육.
국가에 의한 평등한 국민 교육이 아니라, 국가를 배제한 이론적, 실천적 기술교육이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역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재탕에 불과하다. 또한 표준 노동일이나 여성노동의 제한과 아동노동의 감시와 같은 강령이 들어갈 경우,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공장제 공업, 작업장 공업, 가내 공업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감독관에 대한 감독의 권리를 언급해야 한다. 특히 ‘감옥 노동의 규제’는 감옥 수감자들에게 노동을 제거해 그들은 우리안에 가둬진 짐승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교화 수단인 생산적 노동”을 수행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2. 질문하거나 토론해 보고 싶은 문제
2.1. 국가라는 형태가 공산주의사회로의 이행기에 등장하는가 소멸하는가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자체가 국가라는 형태를 대체하는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내용을 담은 국가형태가 존속하는가? 그런데 맑스는 국가를 독자적인 유기체나 정부기관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또한 개별들의 집합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전도된 부르주아 사회역시 통찰하고 있다. 더구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국가라는 형태로 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2. 감옥 노동의 규제에서 나타난 맑스의 ‘생산적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