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자 다지원 소식
□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5월 4일∥발제자: 젤리
텍스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저작선집 4』,박종철 출판사, 1989, 3-9
1. 요약
1.1. (노동자계급을 위한 조처들)제빵공 직인의 야간작업을 금지했다.
1.2.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법에 따른 권리를 작업장에서 폐지했다.
1.3. 전당포에 전당잡힌 물건의 판매를 중지했다.
1.4. 꼬뮌위원회는 사업장을 버리고 간 자본가들에게 약간의 보상금을 주고 이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에 넘겨줄 방법을 연구했다.
1.5. 국민방위대 대원들의 가족들에게 차별없이 보상금을 지불했다.
1.6. 매춘부들을 해방시키고 매춘을 번성케 한 토양과 인간들을 말소했다.
1.7. 교육으로부터 종교적 교권적 요소를 제거했다.
1.8. (노동자계급을 위한, 그러나 주로 중간 계급들을 위한 조처들)4월까지의 최근 세 번의 사분기동안 주택 임대료는 전액 면제되었다.
1.9. 지불기한이 된 약속어음에 대하 소송은 모두 정지되었다.
1.10. 자신의 직무로 재산을 모았던 여러 사법 관리들은 봉급을 받는 꼬뮌의 직원이 되었다.
1.11. (일반적인 조처들)징병제도가 폐지되고 능력을 갖춘 남자는 국민 방위대에서 복무했다.
1.12. 도박은 금지되고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기요띤 모두는 소각되었고 정치범들은 즉시 석방되었다.
1.13. 나폴레옹의 입상은 파괴되었고 독일인의 꼬뮌의원 선출이 유효로 선언되었다.
1.14. (공안을 위한 조처들)국민 방위대는 무장 해제되었고 보복에 관한 훈령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꼬뮌은 인질이나 포로를 체포할 뿐 처형하지 않았다. 재산을 수색하고 서류들을 압류했으나 경매에 부치지 않았다.
1.15. (재정조처들)주요한 지출은 전비로만 쓰였고 압류액은 교회 등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적은 액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