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NEHU ∥2010년 4월 6일∥발제자: 김강텍스트: 칼 맑스,『1848년에서 1850년까지의 프랑스에서의 계급 투쟁』, 박종철 출판사, 2008, 65~99쪽

1. 요약 < 1849년 6월 13일의 결과들 _ 1849년 6월 13일부터 1850년 3월 10일까지>

o 1849년 5월 28일 - 6월 13일 : 입헌 공화국의 첫 번째 시기 (산악파의 의회폭동시기)

o 1849년 6월 13일 - 8월 중순 : 입헌 공화국의 두 번째 시기 (왕정주의가 기승을 부린 시기)

o 1849년 11월 1일 - 1850년 3월 10일 : 입헌 공화국의 세 번째 시기 (입헌제도의 도박,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 간의 다툼, 서로간의 욕망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지의 공동 지배-공화제)

o 1850년 3월 10일 이후 입헌 공화국은 해체 단계로 넘어간다.

1. 6월 11일 : 르드뤼-롤랭은 보나빠르뜨와 그의 장관들에 대한 탄핵 동의안을 국민 의회에 제출한다. 순전히 의회적인 폭동인 이 사태에 대한 산악파의 목적은 다수파와 소수파의 관계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를 쇠사슬에서 풀어 주지 않으면서 또한 그들이 전망에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부르주아지의 권력을 분쇄하는 것이었다.;프롤레타리아트를 이용하긴 하겠지만,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p.68)

2. 6월 12일 : 탄핵안의 토의에 돌입하자 다수파는 소수파를 몰아낼 생각을 하였다. 탄핵안은 377표대 8표로 부결되었고, 소수파(산악파)는 『평화 민주주의』로 달려가고, 의사당을 떠나면서 그 힘을 잃게 되었다.

3. 6월 13일 : 산악파는 「인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통령, 장관들, 입법 의회 다수파가 헌법 밖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궐기를 독려하였다. 그들은 헌법만세!를 구호로 외쳤는데, 맑스는 이를 ‘혁명을 타도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 비판한다.

o 맑스는 르드뤼 롤랭이 국민 의회에서 헌법을 통해 대통령을 타격하려 했던 것을 비판한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을 인수한 사람들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조문은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신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부르주아의 정신이야말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신, 보나빠르뜨와 국민 의회의 왕조적 다수파가 헌법의 진정한 해석자이기 때문이다.

o 헌법수호를 내건 소부르주아지의 평화시위는 폭력적으로 해산되었고, 일부의 대의원은 체포되고 다른 일부는 도주하였다. (1849년 5월 28일 - 6월 13일 입헌 공화국의 첫 번째 시기의 종결)

o 이 순간부터 국민 의회는 질서파의 공안 위원회일 뿐이고, 연합 왕조파의 입법적 독재를 기정 사실이 되었다.

o 새로운 신문법, 결사법, 계엄법 선포는 프롤레타리아트 뿐만 아니라 중간 계급들을 상대로 실행되었다. (6월/7월/8월 세달 동안 국민 의회는 탄압법을 입안하여 실행하였다. )

o 1848년 6월 23일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폭동이었다면, 1849년 6월 13일은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들의 폭동이었다. 이는 계급의 전형적인 순수한 표현이었다.

4. 7월 8일의 보궐 선거 : 다수파의 승리, 프랑스 군의 로마 점령

5. 8월 중순 : 왕조파는 국민의회의 2달간의 휴회를 선포하였다. 이를 통해 입헌 공화국의 생애의 두 번째 시기, 왕정주의가 기승을 부린 시기는 종결되었다.

o 이 시기 보나빠르뜨는 국민 의회 휴회를 이용하여 화려한 지방 순시에 나섰고, 가장 열렬한 정통 왕조파는 엠스로 성 루이의 자손을 예방하러 갔으며, 다수의 질서파 인민 대표들은 막 소집되어 있던 현 의회들에서 음모를 꾸몄다. 즉 즉각적 개헌에 관한 긴급 동의를 현 의회로 하여금 표명케 하는 것이었다.

6. 10월 초 국민 의회 재소집

o 국민 의회는 재소집 되었으나 그 면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현 의회의 예기치 않은 개헌 부결은 국민 의회로 하여금 헌법의 경계 안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으며, 국민 의회에 그 수명의 한계를 가리켜 보였다.

o 내각은 로마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보수파로부터 사회주의적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은 장관 빠시의 소득세법안과 관련하여 두 패로 갈라졌다.

o 보나빠르뜨는 쫒겨난 왕가의 소환와 6월 폭동자들의 대사면을 동일한 하나의 동의안의 두 항목으로 하여 제안하였다.

o 보나빠르뜨와 국민 의회 사이의 결렬은 오를레앙 가와 부르봉 가의 소환에 관한 토론에 의해 촉진되었다.

8. 11월 1일

o 보나빠르뜨는 내각의 파면과 새 내각의 조직을 통고하는 교서로써 입법 의회에 응수하였다. 이를 통해 연합내각이 붕괴하고 보나빠르뜨의 지배인내각 등장하였다. 보나빠르뜨는 집행권력을 장악하고, 오를레앙 파와 정통 왕조파의 경쟁을 이용하여 왕정 복고를 이루려 하였다. 보나빠르뜨는 더 이상 1848년 12월 10일의 단순한 중립 인물이 아니었다.

9. 11월 14일 : 옛 조세 제도의 변호, 주세의 존속, 소득세 법안의 철회가 논의된다.

o 국가 부채는 끊임없이 증가하였고 적자는 이러저러한 핑계 아래 은폐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의 증권 거래소 사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o 금융 귀족이 공식적으로 복고되자마자, 프랑스 인민들은 다시 하나의 2월 24일과 마주칠 수 밖에 없었다.

10. 1849년 12월 20일 주세의 복고 : 보나빠르뜨 법안

o 조세, 그것은 소유, 가족, 질서, 종교에 이은 제 5의 신이다. 그리고 주세는 논쟁할 여지 없이 하나의 조세이며, 그것도 평범한 조세가 아니라 군주주의적 정신으로 충반한 조상 전래의 존경할만한 조세이다.

<조세>

제 1차 혁명에서 페지. 1808년 변형된 채로 나폴레옹에 의해 실시됨.

1830년 주세 폐지 약속 - 지켜지지 않음

1848년 주세 폐지 약속 - 지켜지지 않음

헌법제정의회는 1850년 1월 1일 주세 폐지하라고 유언 그러나 1849년 12월 20일 주세 도입.

<주세 증오 이유>

① 가장 대중적 포도주, 비싼 포도주 세율이 동일

② 주세는 소비자 재산이 줄어 들수록 올라가는 전도된 누진세

③ 주세는 저질주와 모조주의 장려로 근로 계급의 독살 유발

④ 인구 4,000명 이상의 도시 입구를 막아 포도주 반입세 받아, 소비의 감소

⑤ 소비감소로 판매시장 격감

⑥ 도시 노동자 술값을 내지 못하고, 포도 재배 농민은 포도판매를 하지 못함.

o 농민착취는 프롤레타리아트와 형식상의 차이만 있을 뿐 착취자는 동일하다. : 자본.

개별 자본가는 저당권과 고리 대금업을 통해 개별 농민 착취, 자본가 계급은 국가 조세를 통해 농민 계급을 착취한다.

o 보나빠르뜨 법안은 조세 및 저당권에 대한 피해로 인해 소부르주아지가 점차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에 서는 과정이었다. 또한 농민이 공화국과 대립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는 보나빠르뜨도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 기인하며, 이는 선거에서 산악파와 적색파를 선출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민은 공화국으로부터 적으로 취급받게 되어 질서파는 교사단속법, 촌장 단속법, 군 근무 조례, 교육법 등의 억압법(1850년 1-2월) 을 발효하였다. 그러나 이는 혁명을 지방화하고 농민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11. 1850년 2월 현 정부는 파리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선거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자유의 나무를 벌목’함으로써 인민의 폭동 을 도발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도발 받았다고 폭동 일으키지 않는다. 그들이 일으키려고 한 것은 혁명이기 때문이다.

o 정부의 도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영향력하에 있던 선거위원회는 빠리에 3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이 세명의 후보는 6월 폭동자,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자였고, 공론적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적 소부르주아의 대표자였으며, 공화주의적 부르주아 당파의 대표자였다.

o 이것은 부르주아지 및 정부에 대항한 일반적 연합이었으나 이번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적 연맹의 머리를 이루고 있었다. 온갖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후보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14. 1850년 3월 10일 선거 : 사회주의적 후보의 승리

o 1850년의 3월 10일의 선거! 그것은 1848년 6월의 취소였다. : 6월 폭동자들을 학살하고 추방했던 자들이 허리를 구부린채 추방자들의 뒤를 따라 추방자들의 원칙을 중얼거리면서 돌아왔다.

그것은 1848년 6월 13일의 취소였다. 국민의회로부터 추방당한 산악파가 국민의회로 되돌아오긴 했으나 혁명의 전초 나팔수일 뿐 더 이상 혁명의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12월 10일의 취소였다. 나뽈레옹의 장관 라 이뜨의 낙선은 곧 나뽈레옹의 낙선이었다. 프랑스 의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예는 단 하나밖에 없다.:1830년 샤를르 10세의 장관 오쎄의 낙선

1850년 3월 10일의 선거는 질서파에게 다수표를 안겨다 주었던 5월 13일의 선거의 파기였다.

3월 10일의 선거는 5월 13일의 다수표에 대한 이의제기였고, 하나의 혁명이었다.

15. 3월 10일 이후 다수파는 보통 선거권을 폐지하려 하였다.

o 헌법의 기초는 보통 선거권이다. 보통 선거권의 폐지, 이것이 질서파의, 부르주아 독재의 마지막 단언이다.

o 보통 선거권은 현존 국가 권력을 끊임없이 폐기하고 국가권력을 새로이 자체로부터 만들어 내며 그리하여 보통 선거권은 일체의 안정성을 폐지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보통 선거권은 지 매번 모든 현존 권력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보통 선거권은 권위를 파괴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보통 선거권은 무정부 상태 자체를 권위로 올려 세우겠다고 위협하지 않는가? 1850년 3월 10일 이후에도 이것을 의심할 이가 누가 있겠는가?

o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전능함의 원천이 되어 왔던 보통 선거권을 배격하면서 : “우리의 독재는 지금까지 인민의 지배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인민의 의지에 반하여 공고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당연한 귀결로서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지주를 더 이상 프랑스 내부에서 구하지 않고 프랑스 외부에서, 외국에서, 침입에서 구한다.

o 부르주아 연합 분파들은 그들의 연합 권력의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 그들의 계급 지배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한 형태인 입헌 공화제로부터 저급하고 불완전하며 더 허약한 형태인 군주제로 후퇴할 때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셈이다.

16. 프랑스의 공업은 프랑스의 생산을 지배하지 못하며, 따라서 프랑스의 산업가들은 프랑스의 부르주아지를 지배하지 못한다. 프랑스에서는.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산업부르주아지가 했어야할 일을 소부르주아지가, 소부르주아지의 과제를 노동자가 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과제는 누가 해결하나?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어디든 국민적 울타리 내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프랑스 사회 내부의 계급 전쟁은 각 국민들이 서로 대립하는 세계 전쟁으로 전환된다.

17. 부르주아 독재에 맞서 저항하는 것,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것, 운동 기관으로서의 민주주의적-공화주의적 제도들을 고수하는 것, 결정적 혁명 역량인 프롤레타리아트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이것이 이른바 사회민주주의의 당, 이른바 적색 공화국의 당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다.

18. 보호관세의 폐지-사회주의!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파의 산업적 분파의 독점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의 조정-사회주의!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파의 금융적 분파의 독점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외국산 육류와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사회주의!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파의 제3분파인 대토지 소유자의 독점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자유 무역파의 요구들, 즉 가장 진보한 영국 부르주아 당파의 요구들은 프랑스에서는 하나같이 사회주의적 요구들로 보인다. 볼때르주의-사회주의!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파의 제4분파인 카톨릭 분파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보통 국민 교육-사회주의, 사회주의! 그것은 질서파의 독점을 공격한다.

19. 무정부당을 형성하는 상이한 거대 분절들의 사회주의의 일치점은 자신을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의 수단으로,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을 자신의 목적으로 선언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느 경우든 간에 그들은 자신의 욕구에 의거해 개조된 세계야말로 만인을 위한 최선의 세계라고, 모든 혁명적 요구들의 실현이라고, 모든 혁명적 충돌들의 지양이라고 주장한다.

20. 혁명의 진행이 너무나 급속하게 정세를 숙성시켰기 때문에, 개량의 벗들조차, 중간 계급의 소박한 요구들조차 극단적인 전복당의 깃발, 즉 붉은 깃발 주위에 집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